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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2-27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09
찬성
0
반대
3
기권
88
불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2 · 기권 3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59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32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32명
채현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같은 당 찬성 13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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