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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4-11-14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300명

281
찬성
4
반대
3
기권
12
불참
가. 1인 가구의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변화되는 가운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공급은 위축되고 있는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사업자가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일정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보증회사가 등록 말소요건이 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적인 보증 취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해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기권 2 · 불참 4
국민의힘찬성 10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1 · 기권 1
무소속찬성 5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반대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61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61명
김준형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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