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195
찬성
0
반대
2
기권
103
불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기권 1 · 불참 45
국민의힘찬성 58 · 기권 1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2 · 불참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승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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