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200
찬성
0
반대
4
기권
96
불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승교육사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실적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계획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전승자들이 무형유산 제도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청장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에서 이수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하며,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시 전승교육사의 추천권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유산의 지속적 보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3 · 기권 4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59 · 불참 4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3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3명
안태준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3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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