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22인)
183
찬성
1
반대
3
기권
112
불참
현행법은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인근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주변 지역 등에서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는 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3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52 · 기권 3 · 불참 4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종양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52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52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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