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171
찬성
0
반대
6
기권
118
불참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마다 두어야 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고용 의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소분 시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소분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5조, 제16조 및 제36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7 · 기권 5 · 불참 48
국민의힘찬성 44 · 기권 1 · 불참 6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44명
김성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 · 같은 당 찬성 107명
박상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같은 당 찬성 107명
이광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같은 당 찬성 107명
이언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같은 당 찬성 107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0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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