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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2025-10-26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54
찬성
0
반대
5
기권
39
불참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신체의 세포ㆍ조직 등을 재생하여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병을 비롯한 각종 질환에 새로운 치료법을 제공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법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성ㆍ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을 환자 치료에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치료법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연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연구를 촉진하고 희귀ㆍ난치 질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기권 3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84 · 기권 2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4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4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3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4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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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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