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253
찬성
0
반대
5
기권
40
불참
현행법상 청소년수련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 변경신고 등을 하기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그런데 전기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이에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0 · 기권 4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기권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0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0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8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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