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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4-12-10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300명

284
찬성
0
반대
3
기권
13
불참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선 입법으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5항). 나.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경비업 법인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요건을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3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7 · 기권 3 · 불참 7
국민의힘찬성 101 · 불참 6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57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57명
이수진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같은 당 찬성 15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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