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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5-02-27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300명

224
찬성
0
반대
1
기권
75
불참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에 따라 “특별채용”의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 「경찰공무원법」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제20조제2항, 제24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기권 1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64 · 불참 43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송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3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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