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69
찬성
0
반대
8
기권
23
불참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 운영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임.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 가입 등의 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10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8 · 기권 8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99 · 불참 8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48명
문대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같은 당 찬성 148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8명
윤준병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같은 당 찬성 148명
임미애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8명
한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같은 당 찬성 14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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