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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2025-02-27 ·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300명

221
찬성
0
반대
7
기권
72
불참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ㆍ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기권 3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62 · 기권 4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2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62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2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62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39명
박선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39명
양부남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같은 당 찬성 13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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