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44
찬성
0
반대
2
기권
54
불참
어린이의 경우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고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로 재활치료 필요 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달 지연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음. 또한 어린이 재활 환자는 성인과 달리 성장 및 발달에 상응한 생애 주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료 접근성이 높은 거주지역 기반의 재활의료 제공이 매우 중요함. 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 재활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기권 1 · 불참 24
국민의힘찬성 79 · 기권 1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9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4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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