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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7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재적 300명

157
찬성
0
반대
1
기권
142
불참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부터 지정의 절차까지는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제한할 수 없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시기를 앞당겨 기존 적합업종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권리구제와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기업등에 대한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또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1년 6개월 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후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7 · 기권 1 · 불참 29
국민의힘찬성 1 · 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8 · 불참 4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불참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주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같은 당 찬성 13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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