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78
찬성
2
반대
8
기권
12
불참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안전 및 위생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ㆍ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ㆍ양육ㆍ교육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혜택은커녕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숙박시설은 5인 가족 예약 시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합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 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탓입니다.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에도 다자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상 속 정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비용분담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 및 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의하고, 안전ㆍ위생교육을 의무화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 제20조의3 신설 등).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7조의3제3항 신설). 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함(안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61 · 불참 6
국민의힘찬성 92 · 반대 2 · 기권 8 · 불참 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92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92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92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92명
박준태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2명
배준영 기권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같은 당 찬성 92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2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92명
이헌승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같은 당 찬성 92명
최보윤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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