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139
찬성
1
반대
16
기권
142
불참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반대 1 · 기권 12 · 불참 29
국민의힘불참 107
조국혁신당찬성 7 · 기권 3 · 불참 2
무소속찬성 5 · 기권 1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7명
김동아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김용민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 · 같은 당 찬성 121명
김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21명
문정복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박용갑 기권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같은 당 찬성 121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21명
서미화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21명
오세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21명
이성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21명
정진욱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같은 당 찬성 121명
장경태 기권
무소속 · 서울 동대문구을 · 같은 당 찬성 5명
강경숙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김선민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정춘생 기권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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