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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2025-10-26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298명

256
찬성
2
반대
5
기권
35
불참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1
국민의힘찬성 80 · 반대 1 · 기권 3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민국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80명
김기현 기권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김도읍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같은 당 찬성 80명
박성민 기권
국민의힘 · 울산 중구 · 같은 당 찬성 80명
문금주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같은 당 찬성 150명
이연희 반대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같은 당 찬성 1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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