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6인)
234
찬성
4
반대
15
기권
45
불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접수’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여 실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58 · 반대 4 · 기권 15 · 불참 3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9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58명
곽규택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58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58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58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58명
박형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58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58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58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이철규 반대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58명
최수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8명
최은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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