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259
찬성
0
반대
1
기권
38
불참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 시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출산연령의 고령화 및 보조생식술의 발전,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화 등의 영향으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에는 신생아 중 미숙아등의 출생률이 약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다 상세한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9 · 불참 14
국민의힘찬성 83 · 기권 1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8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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