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232
찬성
1
반대
7
기권
60
불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3 · 기권 1 · 불참 23
국민의힘찬성 68 · 반대 1 · 기권 6 · 불참 3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8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68명
김승수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8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68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8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68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8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4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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