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
185
찬성
1
반대
4
기권
105
불참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9 · 불참 41
국민의힘찬성 46 · 반대 1 · 기권 4 · 불참 55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6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6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46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46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6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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