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250
찬성
1
반대
6
기권
41
불참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17
국민의힘찬성 79 · 기권 6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반대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79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9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9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79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9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7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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