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10
찬성
0
반대
1
기권
89
불참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적인 등,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 발달,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바,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는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3조제3항). 다.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1 · 불참 36
국민의힘찬성 60 · 기권 1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최형두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같은 당 찬성 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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