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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02
찬성
0
반대
8
기권
90
불참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지정단체”라 함)를 통하여 행사되도록 하고 있음. 지정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저작권 보호 등 공익 목적의 다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지정단체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분배하지 않아 상당한 규모의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0항). 그 외에도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및 제142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9 · 기권 2 · 불참 36
국민의힘찬성 54 · 기권 6 · 불참 47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54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54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4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54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4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송재봉 기권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같은 당 찬성 129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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