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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 · 재적 300명

245
찬성
0
반대
8
기권
47
불참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개인 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법원 주도하에 판결효력을 갖는 공적 구제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짐. 그러나 현행법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적 구제 시 학자금, 전기료,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적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사업자 포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함으로써 위원회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3 · 기권 1 · 불참 13
국민의힘찬성 71 · 기권 7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71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1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김선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같은 당 찬성 71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1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71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71명
전진숙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15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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