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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재적 300명

204
찬성
0
반대
3
기권
93
불참
현행법 상 문화영향평가의 후속조치는 평가결과를 대상 계획ㆍ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평가환류사항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된 사항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완ㆍ조정 및 관련 자료 요청권한 등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영향평가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제도의 전문화ㆍ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또한, 현재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문화포털 구축·운영,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은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문화정보화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문화정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ㆍ운영과 문화정보자원의 통합 관리 지원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문화정보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3항, 제11조의3 신설 및 제13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7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58 · 기권 3 · 불참 46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8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58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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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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