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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25-02-27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 · 재적 300명

214
찬성
5
반대
3
기권
78
불참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55 · 반대 5 · 기권 3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8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5명
김건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5명
김기웅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같은 당 찬성 55명
김종양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같은 당 찬성 55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5명
이만희 기권
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같은 당 찬성 55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55명
최수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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