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219
찬성
0
반대
10
기권
69
불참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60 · 기권 10 · 불참 3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0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60명
박상웅 기권
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같은 당 찬성 60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서명옥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정성국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조은희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같은 당 찬성 60명
진종오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60명
한지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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