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248
찬성
5
반대
4
기권
41
불참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ㆍ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기권 2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0 · 반대 1 · 기권 2 · 불참 24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반대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80명
김기현 반대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같은 당 찬성 80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80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45명
차지호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같은 당 찬성 14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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