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247
찬성
0
반대
5
기권
48
불참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4 · 불참 28
국민의힘찬성 84 · 기권 5 · 불참 1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은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같은 당 찬성 84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84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84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84명
정동만 기권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같은 당 찬성 8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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