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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03-13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300명

246
찬성
0
반대
3
기권
51
불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6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78 · 기권 2 · 불참 27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4 · 불참 2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2 · 기권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78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8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찬성 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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