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39
찬성
0
반대
5
기권
56
불참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불참 22
국민의힘찬성 74 · 기권 4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기권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4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74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4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7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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