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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4인)

2025-12-02 ·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27
찬성
0
반대
3
기권
68
불참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등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의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및 의료대란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보건의료인력 수급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9 · 불참 24
국민의힘찬성 65 · 기권 3 · 불참 3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김위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65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65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6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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