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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0인)

2025-05-01 ·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300명

257
찬성
2
반대
4
기권
37
불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조합장 등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에는 조합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공공방식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장 등 조합임원으로 선임 또는 연임된 경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공공방식도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조합방식처럼 법률에 규정하여 명확히 하는 한편, 총회 개최 시 직접출석의 인정범위를 정비하는 등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규정함(안 제39조). 나.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하는 총회 의결권은 재난의 발생 등으로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총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45조). 다.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은 선임 또는 연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5조 및 제140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2 · 반대 2 · 기권 4 · 불참 9
국민의힘찬성 79 · 불참 2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52명
김준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같은 당 찬성 152명
문정복 반대
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같은 당 찬성 152명
박선원 반대
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같은 당 찬성 152명
박홍배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52명
부승찬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같은 당 찬성 15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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