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57
찬성
0
반대
1
기권
42
불참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과 어촌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공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동하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기후영향평가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2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4 · 기권 1 · 불참 22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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