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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04-0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300명

258
찬성
0
반대
2
기권
40
불참
해상에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해양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유실 어구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어구관리기록부의 작성?비치?보존의무 및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관리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유자?사용자를 알 수 없는 불법?무허가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2). 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함(안 제71조). 다. 어구의 사용과 유실이 많이 발생하는 어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 및 보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어구를 유실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라.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01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50 · 기권 2 · 불참 15
국민의힘찬성 86 · 불참 21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3
개혁신당찬성 3
진보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50명
권향엽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같은 당 찬성 15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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