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8인)
169
찬성
1
반대
6
기권
119
불참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건수만 1만 7천여 건 이상에 달함.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조사의 방법)에 따라 조사 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자료를 피진정병원에 공문으로 요구하여 받고 있음. 그러나 인권위 조사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위의 조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0호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16 · 불참 44
국민의힘찬성 34 · 반대 1 · 기권 6 · 불참 65
조국혁신당찬성 10 · 불참 2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7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34명
김재섭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같은 당 찬성 34명
나경원 기권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같은 당 찬성 34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34명
우재준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같은 당 찬성 34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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