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6인)
256
찬성
0
반대
2
기권
40
불참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으로 발생한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며 의료인력 부족과 함께 의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조차 정부는 의료공백의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그 피해를 책임 있게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대유행,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7호 및 제28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7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2 · 기권 2 · 불참 23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82명
이달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2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