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252
찬성
0
반대
6
기권
40
불참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특성상 개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최근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 1천여 마리가 폭설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울타리에 갇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들 개체수의 변동과 서식지 환경 특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수 변동 추이 및 감소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제2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2 · 불참 21
국민의힘찬성 83 · 기권 6 · 불참 18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83명
김민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83명
박대출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같은 당 찬성 83명
서일준 기권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같은 당 찬성 83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8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