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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

2026-02-12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재적 296명

155
찬성
0
반대
2
기권
139
불참
현행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됨. 이 중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지급 대상에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로 한정)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제외하고 있음. 이는 임산물생산업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품목, 재배방식 등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를 제외함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금액이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어 임업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대상을 ‘해당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로 변경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1항).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3 · 기권 2 · 불참 26
국민의힘불참 106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민병덕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같은 당 찬성 133명
서영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같은 당 찬성 13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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