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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2026-06-18 ·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 재적 300명

253
찬성
0
반대
1
기권
46
불참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6 · 불참 26
국민의힘찬성 90 · 기권 1 · 불참 1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5 · 불참 2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9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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