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2인)
239
찬성
1
반대
9
기권
51
불참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으로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 문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식품ㆍ외식 산업 활성화 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따라 한식의 문화적ㆍ경제적 가치 창출 역할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정 기념일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정하여 한식산업을 진흥하고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5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7 · 기권 9 · 불참 19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9명
강민국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77명
강선영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7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7명
김미애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같은 당 찬성 77명
김소희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7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77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77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77명
안상훈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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