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236
찬성
0
반대
4
기권
58
불참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6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4 · 기권 4 · 불참 25
국민의힘찬성 78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이기헌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 · 같은 당 찬성 134명
이주희 기권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34명
조계원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같은 당 찬성 13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