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234
찬성
0
반대
4
기권
60
불참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2조 및 제20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기권 1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5 · 기권 3 · 불참 29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7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1 · 불참 2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불참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4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75명
김성원 기권
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같은 당 찬성 75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75명
이성윤 기권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같은 당 찬성 1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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