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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2025-07-23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7명

205
찬성
3
반대
15
기권
74
불참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1,800개 마을기업이 지정ㆍ운영 중임. 그러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이 근거법률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마을기업은 별도의 법률 없이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과 조례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를 말함(안 제2조). 다.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과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28조제2호).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0 · 불참 32
국민의힘찬성 54 · 반대 3 · 기권 15 · 불참 35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17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54명
김용태 기권
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같은 당 찬성 54명
박덕흠 기권
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같은 당 찬성 54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엄태영 기권
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유상범 기권
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54명
윤재옥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같은 당 찬성 54명
이상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54명
조지연 기권
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같은 당 찬성 54명
주진우 기권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같은 당 찬성 54명
주호영 반대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같은 당 찬성 54명
최수진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54명
한기호 반대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54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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