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79
찬성
9
반대
17
기권
92
불참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농어업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며,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음. 이와 같이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시 농림축산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함(안 제3조제7항). 라.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해대책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바.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5항 및 제7항). 사.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8 후단 신설). 아.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의 공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조의3 신설).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1 · 기권 1 · 불참 40
국민의힘찬성 43 · 반대 6 · 기권 14 · 불참 44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2 · 불참 5
진보당반대 3 · 기권 1
개혁신당찬성 1 · 기권 1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2명
천하람 기권
개혁신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명
강대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같은 당 찬성 43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3명
고동진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같은 당 찬성 43명
곽규택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같은 당 찬성 43명
김민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3명
김희정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같은 당 찬성 43명
박성훈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43명
박수영 반대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3명
박준태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3명
박충권 기권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3명
서지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같은 당 찬성 43명
유영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같은 당 찬성 43명
이상휘 기권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같은 당 찬성 43명
이종욱 반대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3명
이철규 기권
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같은 당 찬성 43명
장동혁 기권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같은 당 찬성 43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3명
최수진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3명
최은석 반대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43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43명
윤종오 기권
진보당 · 울산 북구 · 같은 당 반대 3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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