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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025-08-04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 · 재적 298명

231
찬성
0
반대
2
기권
65
불참
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공제조합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 나. 부동산 사업장의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해 공제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고, 공제조합이 발주자의 재산상태 및 사업 이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35 · 기권 1 · 불참 27
국민의힘찬성 73 · 기권 1 · 불참 33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2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73명
곽상언 기권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같은 당 찬성 13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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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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