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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2026-07-23 ·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 · 재적 299명

178
찬성
2
반대
5
기권
114
불참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03 · 불참 49
국민의힘찬성 47 · 반대 2 · 기권 4 · 불참 51
조국혁신당찬성 11 · 불참 1
무소속찬성 4 · 불참 3
진보당찬성 3 · 불참 1
개혁신당불참 3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6명

강선영 반대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47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47명
안철수 기권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같은 당 찬성 47명
이종욱 기권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같은 당 찬성 47명
조승환 반대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47명
최은석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같은 당 찬성 47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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