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208
찬성
0
반대
5
기권
83
불참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28 · 불참 33
국민의힘찬성 60 · 기권 5 · 불참 41
조국혁신당찬성 9 · 불참 3
무소속찬성 3 · 불참 4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2 · 불참 1
기본소득당불참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5명
김승수 기권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박수민 기권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박수영 기권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같은 당 찬성 60명
신동욱 기권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같은 당 찬성 60명
한기호 기권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같은 당 찬성 60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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