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안건 목록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5-10-26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 · 재적 298명

258
찬성
1
반대
2
기권
37
불참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요건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보호조치 유형 중 가정위탁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수준임. 그런데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므로, 아동의 통장 발급, 휴대폰 개통, 수술ㆍ입원 등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음. 참고로,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하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및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지니게 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위탁가정의 보호자 중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뭄. 이에 위탁가정에서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아동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책임을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정책 및 아동복지 관련 유일한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후단 및 안 제22조의4제1항 후단). 아울러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 입소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하며, 학대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포함하면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연차보고서의 내용별 대상 아동,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애아동 등 관련 사항은 분리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3, 제16조의2, 제22조의4,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찬성 145 · 반대 1 · 기권 1 · 불참 16
국민의힘찬성 86 · 기권 1 · 불참 20
조국혁신당찬성 12
무소속찬성 6 · 불참 1
진보당찬성 4
개혁신당찬성 3
기본소득당찬성 1
사회민주당찬성 1

같은 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의원 3명

조승환 기권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같은 당 찬성 86명
박홍배 반대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같은 당 찬성 145명
염태영 기권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 같은 당 찬성 145명

국회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론을 따랐는지도 판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느 쪽이었나 보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광고 및 후원

직필은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직필을 만든 이유)

지속가능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자금을 모으고자 광고를 붙이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 금액의 일부는 재난 구호 기금 또는 교육 지원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후원하기
← 처음으로 · 의원 전체 · 지역구 전체 · 표결 안건 · 입법예고 · 소개 · 선정 기준 · 바뀐 것 · 조회 통계 · 개인정보처리방침 · 후원하기